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21.12.15., 개정 2024. 2. 5.>
청양군 · 공포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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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21.12.15., 개정 2024. 2. 5.>
제2조 (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