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하동군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4-0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하동군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하며 별표의 “1인당 인건비 산출대상항목 및 산출기준”에 준하여 산출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 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4.10.>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은 국·소·단·과 등 군수를 직접 보조ㆍ보좌하는 기관과 의회사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칙개정 2024.2.5.> ③ 제1항의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소속행정기관 및 그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1. 소속행정기관 :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2. 하부행정기관 : 읍ㆍ면 ④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4.10.> ⑤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 절약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 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개정 2013.4.10.>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처음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사 방법을 적용하거나, 처음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개정 2013.4.10.>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처음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개정 2013.4.10.>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개정 2013.4.10.>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하동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수는 4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하동군 소속 공무원 중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분야의 소관부서장 2. 하동군 의회 의원 3.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등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다른규칙개정 2016.1.1., 다른규칙개정 2022.9.6.> ③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 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개정 2013.4.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때 <개정 2013.4.10.>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3.4.10.> 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4.10.>
제8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다른규칙개정 2016.1.1., 다른규칙개정 2022.9.6.>>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 등”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ㆍ경위ㆍ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② 제1항제2호의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