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

제4조(진흥계획)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게임산업 진흥 정책 및 추진 계획 3.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이하 “게임 인력”이라 한다) 양성ㆍ수급 및 전문성 강화 방안 4. 게임산업 관련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 방안 6.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이용자 보호 7.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세대 게임 인력 양성 2. 게임 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5. 게임과몰입 예방ㆍ상담 및 치료 6.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센터

제6조(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게임 관련 기업 창업지원 및 창업 공간 운영 2.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게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4. 게임과몰입 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공로가 큰 개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