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6.>
동작구 · 공포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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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3.16.>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와 지출원이 없는 관서(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3.16.>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3.3.16.>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구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개정 2023.3.16.> 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물품제조 <개정 2023.3.16.> 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등 <신설 2023.3.16.>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제3호에서 이동, 2023.3.16.] 5. 단가계약품목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제4호에서 이동, 2023.3.16.] 6. 제10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3.16.]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따로 정하고,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2024.2.1.>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는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로 처리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훈령 제12조제1항의 경우 별표 3, 훈령 제12조제2항의 경우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3.3.16.> ② 삭제 <2023.3.16.>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의 기준액 범위는 300만원 이하이다. <개정 2023.3.16.>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출납사무 인계)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 본인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제9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공사ㆍ용역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 물품계약대장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의 검사(별지 제4호서식)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4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수행한다. <개정 2023.3.16.> 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검사(감독)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5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보건소ㆍ동 및 의회사무국의 재정보증관리를 포함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