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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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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읍시(이하 “시”라한다)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2조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정읍시민은 누구든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4조 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2023.12.26.>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6조 주요정책의 평가 및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제6조(주요정책의 평가 및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시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와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7조 양성평등주간행사

제7조(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1.11.3.>

제8조 시정참여 확대

제8조(시정참여 확대)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9조 양성평등 추진

제9조(양성평등 추진) 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 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07.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07.15>

제12조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단체간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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