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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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및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2.19>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시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l월 l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97. 5. 13>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7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5.4.>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② 재무관은 제l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5.4.>
제10조(물품매입) ① 삭 제 <99. 6. 26>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정읍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읍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기증품은 주관부서의 장이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5.13, 2014.12.19> ② 제l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