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정읍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2020.12.23., 2021.12.24.>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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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정읍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2020.12.23.,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 2023.12.26.> 1. “중소기업자”란 사행산업 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2020.12.23.>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외에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3. "관내업체"란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12.02> 4. "이차보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함), 정읍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게 시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5. "보상금"이란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ㆍ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보존 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에게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처리한다. <개정 2011.12.02>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0.21] <개정 2021.11.3.>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에 지원할 이차보전금과 보상금에 대하여 운용기금 부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정함)을 지원받은 관내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2. 관내업체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개정 2011.12.02> 3. 중소기업 육성 보상금 지급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고 운용기금은 매년 지출할 금액을 보관하여 사용한다. ③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21.11.3.>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 정읍시 관내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정함)을 융자받은 관내의 중소기업체 2. 관내중소기업체 <개정 2011.12.02> 3.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ㆍ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4. 보존 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 5. 그 밖에 시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제5호 신설 2020.12.23.]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조건등)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 시장은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정함)을 융자받은 관내업체에게는 각 2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다만, 이차보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2>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 조건)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차보전 기간은 도의 자금별 대출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이차보전금 신청) ①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