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20., 2015.12.30., 2018.5.4.> 1.“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삭제 <2018.5.4.>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정읍시는 정읍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정읍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정읍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정읍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읍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 정읍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5.24., 2023.12.26.>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정읍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읍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5.24.>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읍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20>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정읍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정읍시장은 협의회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2018.5.4.>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개정 2011.09.20> ① 정읍시장은 정읍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9.2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0.28.> 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9.20> ③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1.09.20>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개정 2011.09.20>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개정 2011.09.20>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1.09.20> 4. 그 밖에 지역 유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정읍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0>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정읍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정읍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