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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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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5.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정읍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정읍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3.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정읍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4.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정읍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구도심”이란 도심의 업무ㆍ상업ㆍ주거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5.4.]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정읍시장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1.12.2., 2018.5.4.> ② 정읍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할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② 정읍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정읍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2017.10.28., 2018.5.4.>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

제5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이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5.4.> 1. 주차장: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 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정읍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혹은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정읍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제6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 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개정 2019.12.19.]

제7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8.5.4.>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5.4., 2019.12.19.> [제목개정 2018.5.4.]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또는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개정 2011.12.02>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8.5.4.]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8.5.4.]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정읍시장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5.4., 2019.12.19.> 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목개정 2018.5.4.]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5.4.> [제목개정 2018.5.4.]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8.5.4.> [제목개정 2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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