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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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
제3조(운영주체별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제4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ㆍ자문하기 위해 정읍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정책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읍시 지역공동체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
제5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판로확대 등을 촉진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제7조(우선구매 등 판로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1.「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2. 시의회사무국 3.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② 시장은 우선구매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매계획, 년도별 우선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정읍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 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의 교육 및 경영컨설팅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사업 안내 및 지원 8.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수행 9.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 도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
제9조(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