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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3.02.22, 2021.12.24.>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정읍시와 정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02.22., 2021.12.24.,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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