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정읍시가 설립한 정읍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정읍시가 설립한 정읍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종류)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종류는 정읍시립국악단(이하“국악단”이라 한다), 정읍시립농악단(이하“농악단”이라 한다), 정읍시립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이 정읍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을 창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단의 구성) ① 예술단은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 산하에 둔다. 업무 담당 국장은 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되며, 업무 담당 과장은 부단장이 된다. ② 단장과 부단장 이외의 단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예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예술단의 특성 및 역할에 따라 상임단원,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1.12.24.> ④ 각 예술단의 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객원 단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예술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단무를 총괄하고, 각 예술단을 지휘 감독한다. 단장 유고 시에는 부단장이 대행한다. ② 국악단의 국악단장, 농악단의 농악단장, 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을 지도한다. <개정 2021.12.24.> ③ 단원은 시립예술단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정읍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단장의 직무명령에 따라야 하며, 부여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단원의 보수와 수당·여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각 예술단의 기량향상을 위한 연습이나 공연을 위한 경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 이외에 예술단 공연활동을 위해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성격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 ① 단원의 임명 및 위촉을 위한 전형·정기평정·호봉승급 등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둔다. ② 심사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사방법) ① 심사는 공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채점기준 및 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예술단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는 사람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나 이 조례를 위반한 사람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질병 또는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예술단 활동이 어려운 사람 7.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임 또는 해촉 할 경우 정읍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임명 또는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정) 예술단 기량향상과 원활한 조직 관리를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매년 12월에 평정을 실시하며, 평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연) 각 예술단은 연 2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단, 정기공연은 특별공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 및 출연료 등) [제목개정 2021.12.24.] ① 예술단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와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예술단이 시 이외의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초청 공연을 할 때 받는 출연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징수된 관람료와 출연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⑤ 교통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주민 또는 교통약자인 노인, 학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단체로 초청하는 경우 예술단 운영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