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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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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관시설"이란 제4조제1호, 제2호의 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이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회관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놀이마당, 이동용 야외무대. 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방·난방시설 및 그 밖의 공연행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회관의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에 따른다. 다만, 사용일정에 경합이 있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회관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문화예술행사 3.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일반행사 4. 그 밖의 일반행사 ④ 회관사용의 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날부터 성립되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홍보 및 관람권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행사 주체 자는 행정안전부의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개정 2016.07.15., 2017.10.28.>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 회관시설의 적정한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시설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하고,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로 징수한다.

제7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제7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사용자가 제15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한 총 수입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내야 한다. 이 경우 관람료 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내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제2항의 사용료에 미달한 때에는 제6조제2항의 사용료만 징수한다.

제8조 허가 제한 등

제8조(허가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감염병의 확산 및 감염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품 판매 및 종교의 포교 또는 의식 행사 5. 제9조제1항제2호,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6.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자 7. 그 밖의 관계법령 및 회관의 사용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허가취소 등

제9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변경·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재난 및 시설물의 긴급보수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8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지 않는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2호, 3호는 년 1회(연지아트홀 포함)로 한다. <개정 2021.7.13., 2023.12.26.>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및 전북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가 소속된 단체의 공개발표 행사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시지회 및 지부, 정읍문화원,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정읍시 조례로 정하는 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② 정읍시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문화예술행사의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7.13.> 1. <삭제 2021.7.13.> 2. <삭제 2021.7.13.> 3. <삭제 2021.7.13.>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회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 감면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이미 납부하고 회관 또는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4.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5.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30퍼센트 반환 6. 부대시설은 사용시작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회관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회관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로 파손된 설비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않으며, 철거일부터 7일 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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