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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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시설”이란 헌혈을 위하여 채혈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헌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공공기관 등의 우선 참여)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에 따른 헌혈 참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한 공가 활용 장려 2. 「정읍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근로자에 대한 헌혈 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본조신설 2023.12.26.]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읍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읍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헌혈업무 담당과장,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혈액원 담당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6.>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언론기관,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등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 2.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계 공무원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의 권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