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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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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조·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정읍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2017.10.11>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통합방위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 <신설 2015.07.17> 나. 통합방위업무 정보공유 체계 구축 <신설 2015.07.17>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과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신설 2011.12.02>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신설 2011.12.02>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신설 2011.12.02> 라. 타 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및 급식지원 <신설 2015.07.17> 마. 향방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신설 2015.07.17>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02>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 사기 올림과 민ㆍ관ㆍ군간 유대강화 <신설 2011.12.02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0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2023.12.26.> 1. 정읍시의회의장 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1.12.02> 3.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4. 육군 제8098부대 <개정 2011.12.02> 5.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 <개정 2021.11.3.> 6.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1.11.3.> 7. 정읍경찰서장 8. 정읍소방서장 <개정 2011.12.02> 9. 정읍교도소장 <신설 2016.02.05> 10

제4조 실무위원회

제4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읍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제3조제5항에 규정된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05.24>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정읍시방위협의회 <개정 2006.05.24>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정읍시민방위협의회 <개정 2006.05.24, 2011.12.02>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11> ②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신설 2017.10.11> ③ 시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12.27, 2005.3.9, 2011.12.02, 2013.11.01, 2017.10.11, 2019.7.1.> ④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 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02, 2017.10.11> ⑤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7조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1.12.02>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개정 2006.05.24)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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