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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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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제2조 도 이차보전 비율 및 신청

제2조(도 이차보전 비율 및 신청) ① 조례 제9조와 관련하여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정함)을 융자받은 관내업체에 대하여 각 1퍼센트 이자를 보전한다. 다만, 농·축산물 가공 관련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5퍼센트 이자를 보전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중소기업이차보전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이차보전금은 관련기관 등의 확인을 거친 뒤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3조 시 융자 및 이차보전금 신청

제3조(시 융자 및 이차보전금 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②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4조 업체별 우선순위 작성

제4조(업체별 우선순위 작성)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각적인 각도에서 판단 우선순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조건 및 시행

제5조(융자조건 및 시행) ①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한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정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3억원으로 한다. ②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4퍼센트 이내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이차보전금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 고시한다. 다만, 농·축산물 가공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0.5퍼센트 이자를 추가로 보전하며, 재해ㆍ재난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긴급자금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4.08.29, 2021.11.3.> ③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일시상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대상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에서 제출하는 이차보전 신청(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현황(별지 제7호서식)을 시

제6조 규모별 보상금액

제6조(규모별 보상금액) 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별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가. 부지면적 2,000평 이상 : 1천만원 나. 부지면적 2,000평 미만 : 5백만원 2. 보존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 가. 공장 건축면적 500평 이상 : 5백만원 나. 공장 건축면적 500평 미만 : 2백만원

제7조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제7조(보상금 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뒤, 건축물관리대장 등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수시 또는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 지원 등의 취소

제8조(지원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 폐업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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