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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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등) ①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E-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에는 홍보 및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 행사의 경우는 사용예정일 3개월 이내에만 예약 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관 사용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전시·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 시간보다 늦거나 일찍 종료되는 경우는 전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① 사용자는 제3조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변경·취소 내용을 사용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당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우선순위 적용범위 및 기준) ①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제2호의‘문화예술행사’는 음악·무용·연극·국악 등의 무대공연과 영화상영 및 미술·서예·사진 등의 전시를 말한다(어린이집·유치원·학원발표회 등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 행사의 우선순위의 적용기준은 사용예정일 2개월 이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납부여부를 전화나 팩스로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사용당일에 사용변경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변경된 사용료를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하고 대관 담당자는 그 다음 날까지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정상 근무일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7조(사용료의 정산)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의 사용료는 회관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람권을 정산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회관의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하고 담당자는 그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정상근무일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으면 감면을 결정 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취소 신청과 함께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반환금액을 결정 후 반환통지와 함께 반환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전기소모가 많은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하여 전기료를 징수한다.
제11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정읍사예술회관’표식의 천공기로 검인한다. ③ 사용자가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에는‘무료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물의 게첩)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회관에 홍보물을 게첩할 때에는 회관이 지정한 장소에만 게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첩한 경우에는 사용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