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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4-0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보호”란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소유자등의 의무

제4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참여 등

제5조(시민의 참여 등)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대를 받은 반려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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