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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목포시 · 공포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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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19.>

제3조 센터직원 채용

제3조(센터직원 채용)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하고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5조 센터직원 해임 등

제5조(센터직원 해임 등) ① 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② 시장은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

제6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수당은 「지방재정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2024.02.05.>

제7조 센터 재정 및 회계

제7조(센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주민공모사업

제8조(주민공모사업) 주민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9., 2023.02.05.> 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 한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주민제안사업

제9조(주민제안사업)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그 밖에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

제10조(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 ① 공모 및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표4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선정심사 및 통지

제11조(선정심사 및 통지) ① 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 에서 하거나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과 제안사업반영에 관한사항 등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 내용 변경

제12조(사업 내용 변경) 공모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모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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