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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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19.>
제3조(센터직원 채용)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하고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5조(센터직원 해임 등) ① 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② 시장은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수당은 「지방재정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2024.02.05.>
제7조(센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주민공모사업) 주민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9., 2023.02.05.> 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 한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주민제안사업)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그 밖에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 ① 공모 및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표4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선정심사 및 통지) ① 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 에서 하거나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과 제안사업반영에 관한사항 등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내용 변경) 공모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모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