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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인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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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국·소·단·과, 읍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군수, 국·소·단·과장, 읍면장, 보건지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는 "읍면장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2.2.21.>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印影>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印影>) ① 군 본청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규격 및 인영(印影)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395)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 공인의 인영(印影)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도장을 새겨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신조<新造>·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新造>·개각) ① 공인의 신조(新造)개각은 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발급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② 국·소·단·과장, 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신조(新造)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소·단·과장, 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의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다른조례개정 2024.2.5.>

제7조 공인등록

제7조(공인등록) <개정 2002.2.21.> ① 행정과장은 공인의 신조(新造)·개각 또는 폐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개정 2013.4.10.> 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印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印影)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新造), 개각 또는 폐지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제8조 인영<印影>의 보존

제8조(인영<印影>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印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印影)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1., 다른조례개정 2011.1.7.>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新造)하여 새기거나, 인감 변경, 폐인하였을 때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조<新造> 및 개각 인영<印影>보고

제10조(신조<新造> 및 개각 인영<印影>보고) ① 신조(新造) 또는 개각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2부를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印影)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1.> ② 발간 배부된 인영(印影)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印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1., 다른조례개정 2011.1.7.> 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 및 분쇄 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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