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4-0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하동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에 하동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 의회부의장, 문화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군지편찬 기간 중에는 연구 집필에 필요한 상근위원 몇 명을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의 연구 3. 군지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개정 1998.11.20., 2002.2.21., 다른조례개정 2014.9.2.,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4.2.5.>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