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하동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하동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2.>
하동군 · 공포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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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하동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하동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2.>
제2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군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마련한다. ③ 군수는 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하동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8.12.>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8.12.> 1. 평생학습도시 기본 사업계획의 수립 2.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8.12.조1838> 4.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8.12.>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8.12.>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8.8.12.> ③ 위원은 교육장, 군의원, 군의 국장 및 부서장, 학교장, 여성단체, 농수축산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8.12.,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평생학습업무담당부서의장이 된다. <개정 2008.8.12.>
제6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8.12.>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8.12.>
제7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8.12.> ② 공무원 및 기관장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근무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8.1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8.12.> ③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제9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민주시민의식함양을 위하여 하동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8.12.> ②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제10조(사무소의 설치) 평생학습관의 사무소는 하동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08.8.12.>
제11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8.12., 개정 2016.3.29.>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3. 군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시설의 상호연계체계 구축 4. 지역인적자원개발과 민주시민의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5.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6.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08.8.12.>
제12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