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하동군 · 공포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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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2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국·소장 및 과장급 공무원,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