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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화순군 · 공포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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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 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9.>, <개정 2021. 10. 7.>

제2조 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0. 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6.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군민의상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개정 2015.11.19.>, <개정 2021. 10. 7.>

제5조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부문별로 추천된 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 3분의 2 이상 득표한 사람이 없을 때는 상위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21. 10. 7.,2023. 12. 9., 2024. 2. 7.> ③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부문별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후보에게 중복투표를 할 수 있다.<신설 2024. 2. 7.> ④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4. 2. 7.> ⑤ 동일부문에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로 2명 이상이 추천되어,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다수일 경우 다수득표자를 선정한다. 다만,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4. 2. 7.>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수상후보자의 심사·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민의 상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1. 10. 7., 2024. 2. 7.>

제8조 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의 공적 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해당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에서 다음 부문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한다.<개정 2021. 10. 7., 2024. 2. 7.> 1. 지역사회 발전부문 가. 지역개발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본 부문에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지역사회 봉사부문 가. 효자ㆍ효녀ㆍ장한어버이로 군민의 귀감이 된 사람 나. 노인, 장애인, 어려운 계층 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다.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본 부문에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된 사람 3. 교육문화 관광체육부문 가. 후세 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나. 예능이 특출한 문화예술인으로 화순군의 명예를 널리 선양하였거나, 향토 문화예술의 보전ㆍ전승 및 발굴에 기여한 사람 다.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 육성 등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라.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지도육성 하였거나,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양하여 화순군 명예를 크게 선

제9조

제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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