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7.>
포항시 · 공포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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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7.> 1. “이전보조금”이란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4.2.7.> 2. “입지보조금”이란 이전기업 등에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제3조(적용 범위) 시의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2.7., 2024.2.7.>
제4조(경제자문역 위촉) ①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경제자문역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2.7.> 1. 기업·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교수 2. 투자유치 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업체 임직원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 4. 삭제 <2024.2.7.> ② 시장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을 위하여 제1항의 경제자문역을 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4.2.7.>
제5조(경제자문역 역할과 임기) ① 제4조에 따른 경제자문역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7.>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전문분야 자문 2. 투자기업의 정보 제공 3.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와 유치활동 4. 관련 업종에 대한 대규모 투자자 유치 5.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 유치 6.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치에 필요한 활동 ② 경제자문역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경제자문역 활동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여비, 수당 등을 받으려는 자는 투자유치 활동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반기 말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2.7.>
제7조(경제자문역의 해촉) 시장은 경제자문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7., 2024.2.7.> 1.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적당하지 않을 때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7., 2024.2.7.> ② 조례 제20조 및 조례 제28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개시일 또는 등록일부터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7., 2024.2.7.>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7., 2024.2.7.> ② 조례 제21조 및 조례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개시일 또는 등록일부터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7., 2024.2.7.>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① 조례 제14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투자가 및 투자기업은 총 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포항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 및 투자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7., 2024.2.7.> ②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용할 기계장비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기반시설 설치비 5.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2.7.>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일(임대차 계약일) 또는 건축, 설비 투자 등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제11조(컨설팅비용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컨설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컨설팅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7., 2024.2.7.>
제12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7.,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