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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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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7.>

제2조 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①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② 복지관의 시설은 용도대로 이용한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7.>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설사용의 변경ㆍ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미시 관내 노동 단체 및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허가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4조 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① 복지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의 구분

제5조(사용의 구분) ① 시설의 상시사용은 별표3의 체육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기타시설 사용은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은 월회원과 일일회원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액 등

제6조(사용료의 감액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2.7.> 1. 전액 감액: 조례 제17조제1호 및 제2호,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액: 조례 제17조제3호∼제7호 및 제17조제10호∼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체육시설 사용료 20% 감액: 조례 제17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체육시설 사용료 10% 감액: 조례 제17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ㆍ취소시 반환금은 조례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

제8조 휴관

제8조(휴관) ①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단,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설(신정, 구정), 추석명절 연휴기간 ② 시장은 도서의 정리, 시설물 점검 등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대출

제9조(자료대출)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료대출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권수는 5권 이내로 하며, 희귀본,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출도서의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10조 자료의 반납 독촉

제10조(자료의 반납 독촉)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치 않을 경우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대출 자격의 제한 및 상실

제11조(자료대출 자격의 제한 및 상실) ①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와 대출 도서 수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종자료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배상

제12조(자료의 배상) ① 도서자료를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 분실훼손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상 도서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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