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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 공포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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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

제2조 <삭제 2021.12.22.>

제3조 재산의 표시

제3조(재산의 표시)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2.7.>

제4조

제4조 <삭제 2024.2.7.>

제5조 시설운영 및 휴관

제5조(시설운영 및 휴관)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촉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관, 이용수칙 등 <개정 2024.2.7.> 2. 시설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이용방법 등 ③ 의령국민체육센터 및 의령동부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7.> 1. 1월1일 2. 설날 및 추석연휴, 3ㆍ1절, 근로자의 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3. 매주 일요일 4.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24.2.7.>

제6조 증표의 제시

제6조(증표의 제시)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알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② 학생,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징수 등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단체 및 개인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② 비회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계산하여야 하고, 일일징수 금액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위탁인 경우에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8조 초과 사용료

제8조(초과 사용료) ① 1일 1회 사용시간은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② 초과 사용료는 조례 제8조에서 규정된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하며,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9조 사용료 감액절차

제9조(사용료 감액절차) ①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2024.2.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군수와 협의하여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권 발행

제10조(회원권 발행) ① 군수는 1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4.2.7.>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 등록부에 등재한다. <개정 2024.2.7.> ③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ㆍ변조가 불가하도록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 ⑤ 국민체육센터 월 회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11조 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0조에 따라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입원ㆍ장기출타ㆍ이사 등으로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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