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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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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과 건전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군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의령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7.> 1.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5.> 2. “전용 사용자”란 국민체육센터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하며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5.> 3.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10.5.>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10.5.> 5.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2.10.5., 2024.2.7.>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5.> 7.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5.> 8. “야외체육시설”이란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0.5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의령군 국민체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령국민체육센터: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 일원 2. 의령동부국민체육센터: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68-3 일원 [본조개정 2024.2.7.]

제4조 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국민체육센터와 의령동부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2.10.5., 2024.2.7.> 1.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개정 2021.12.22.> 2. <삭제 2024.2.7.> 3. 부대시설: 안내데스크,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의무실, 관리사무실, 화장실, 조경시설, 주차장 등 <개정 2024.2.7.> 4. 야외체육시설: 다목적운동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간이 체육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지압보도 등 <개정 2021.12.22.>

제5조 사업내용

제5조(사업내용)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체육 및 군민건강을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0.5.>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국민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센터: 6시부터 22시까지 <개정 2024.2.7.> 2. 야외체육시설: 6시부터 21시까지 <개정 2024.2.7.> 3. 실내체육관 전용사용 체육 및 일반행사: 9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24.2.7.> ②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2022.10.5.>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22.10.5.> 2. 국민체육센터 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개정 2021.12.22., 2022.10.5.> 3.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22.10.5.>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2.10.5.>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하거나 퇴장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4.2.7.>

제8조 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 ①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별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 프로그램 사용료는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군수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5., 2024.2.7.> ②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개정 2021.12.22.>

제9조 사용료의 감액

제9조(사용료의 감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1.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감액 <개정 2022.10.5.> 가. 국가 또는 의령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 스포츠클럽 <신설 2022.10.5.> 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22.10.5.>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액 :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 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신설 2022.10.5.> 3. 사용료 100분의 50 감액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0.5.>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2.22.>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22.>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22.>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0조 강사 등의 근무

제10조(강사 등의 근무)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취미 및 프로그램 관리ㆍ운영을 위해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그 밖의 강사 등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7.> ②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그 밖의 강사 등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5., 2024.2.7.>

제11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11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및 야외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재산관리 및 제5조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범위에서 세부운영 프로그램 요금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0.5.>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0.5., 2024.2.7.> ④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1. 5.>, <개정 2022.10.5., 2024.2.7.> ⑤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10.5.>

제12조 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제12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① 위탁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국민체육센터 건물, 야외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2.10.5.> ② 제1항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신규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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