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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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487에 둔다.(2021.12.29.)
제3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2. 목공예 체험,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목공예 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 4. 그 밖의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
제4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상설전시실(2019.12.31.) 2. 체험시설: 초급·중급·고급 체험장, 유아체험실, 영상관, 나무상상놀이터(2019.12.31.) 3. 편익시설: 중정(쉼터),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 4. 그 밖의 시설: 운영사무실, 야외놀이시설 등
제5조(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장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2. 임시 휴장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체험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체험료) 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체험료와 별도로 실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료)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제13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체험료·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체험료의 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별표 1에 따른 단체요금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단서신설 2021.12.29.)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6.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호신설 2021.12.29.)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호신설 2021.12.29.) 9.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호신설 2021.12.29.)(2024.2.7.일괄개정)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호이동 2021.12.29.)
제11조(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험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 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 체험료 및 이용료 전액 2.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 중에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의 체험료 및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을 하지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체험료 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호삭제 및 호이동 2019.12.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