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8.>
용산구 · 공포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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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을 제외한 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2024.2.8.>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기관의 장은 기관의 기능 및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변경하거나 당직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2.8.> ④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2.8.>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27.>
제7조(당직근무수당)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6.11.18>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9.12.27.>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19.12.27.>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의 사건 및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등 청사 순찰 및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숙직근무자를 교대로 당직실에서 휴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2.8.]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강근무자는 근무의 성격에 따라 당직사령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