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2.8.]
구로구 · 공포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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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갓길,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ㆍ개축ㆍ확장ㆍ재포장ㆍ덧씌우기ㆍ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다만, 굴착 깊이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2.8.]
제3조의1 삭제 <2024.2.8.>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ㆍ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2.8.] [제3조의2에서 이동 <2024.2.8.>]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② 제1항의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개정 2011.2.24., 2024.2.8.>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2.24> [제목개정 2011.2.24.] [제4조에서 이동 <2024.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2.8.>]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15., 2011.2.24., 2024.2.8.>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2024.2.8.> [제5조에서 이동 <2024.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의 경우에는 관할 도로사업소장이,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가 각각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2.1.15., 2011.2.24., 2024.2.8.> 1.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의 굴착 여부 [제6조에서 이동 <2024.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2.8.>]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영 제6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2024.2.8.> [제7조에서 이동 <2024.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2.8.>]
제9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통지) ①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와 사업시행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24> ②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1.2.24.] [제8조에서 이동 <2024.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2.8.>]
제10조(허가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영 별표 2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2024.2.8.>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2.1.15, 개정 2011.2.24>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2.24>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현장 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11.2.24., 2024.2.8.> 1. 심의회의 심의·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 <신설 2011.2.24> 5.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1.2.24> 6. 그 밖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 ② 삭제 <2011.2.2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증을 발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