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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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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산 김창숙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구민의 능력계발과 복리증진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5(반포동114-3) 소재 건축물의 지하2층 일부부터 지상3층까지로 하고,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이하 “심산문화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 8. 4., 2021. 9. 24.>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심산문화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4.> 1. 심산 김창숙 선생 및 각종 독립운동 관련 선양사업 2. 인문교양, 문화예술, 구민참여 등 평생교육 개발 운영 3. 시설이용자에 대한 편익 제공 4. 심산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제4조

제4조 삭제 <2024. 2. 15.>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심산문화센터를 심산 김창숙 선생을 기념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등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② 구청장이 심산문화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산문화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 등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제6조 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매년 심산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제7조 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심산문화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자원봉사자는 심산문화센터 시설관리·운영지원 및 프로그램(강좌) 진행을 보조하거나, 프로그램(강좌) 지도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심산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4. 2. 15.> ②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때에는 심산문화센터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목적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심산문화센터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8. 4.>

제9조 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심산문화센터 내 각 시설의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심산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② 사용료 등은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세외수입 조치한다.

제11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등

제11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사)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관련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별 세부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3., 2024. 2. 15.>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용료 중 시설대관 사용료는 제외한다. <신설 2011. 8. 4.> ④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 2. 15.>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 2. 국가적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75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4.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취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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