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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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 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 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 지원)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