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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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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운영

제2조(시설운영) ① 부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이하 "공공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19, 2021.12.30.,2024.2.7.> 1. 남구국민체육센터 1관,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남구 빙상장, 분포문화체육센터 가. 평일 : 06:00 ~ 22:00 나. 토, 일, 공휴일 : 09:00 ~ 18:00 2. 백운포체육공원 : 06:00 ~ 22:00 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기간과 시간, 사용수칙 등 2. 시설종류별 사용료, 사용방법 등 ③ 공공체육시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19, 2024.2.7.> 1. 1월 1일 2. 설날(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추석(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연휴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제3조 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 일에 천재지변,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나,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전산으로 대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별도의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4.2.7.>

제4조 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뒷면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순위

제5조(사용허가 순위)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6조의 경우에는 접수순에 불구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2024.2.7.>

제6조 양도 등의 금지

제6조(양도 등의 금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사용자의 책임

제7조(사용자의 책임) 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공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 또는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결산

제9조(사용료의 결산) 구청장이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입일계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당월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 월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2.7.>

제10조

제10조 삭제<2024.2.7.>

제11조

제11조 삭제<2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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