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2, 2024. 2. 8〉
오산시 · 공포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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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2, 2024. 2. 8〉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오산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4. 2. 8〉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삭제〈2024. 2. 8〉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및 그 밖의 수익금
제3조 삭제〈2022. 12. 22〉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4. 2.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단, 제8호의 경우는 제외)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법인·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2. 12. 22, 2024. 2.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등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등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등
제6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자금의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오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예금이율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시금고의 연체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등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2024. 2. 8〉 ③ 삭제〈2024. 2. 8〉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20. 9. 28〉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4.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