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4-0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5. 1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시장이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육전문가 위원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5. 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수당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센터의 설치

제10조(센터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설치 기준은 영 제12조에 따른다.

제11조 센터의 기능

제11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12. 26, 2020. 7. 10〉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아이사랑놀이터의 운영 및 영유아의 체험, 놀이공간 제공 6.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난감대여점의 관리 운영 7.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8.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시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한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 센터의 인력구성

제12조(센터의 인력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서는 센터의 장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