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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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 기획생산 및 연중 공급 체계 구축 2. 가공하지 않은 지역산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인 가공 활성화 3.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및 판로 확대 4. 로컬푸드 생산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5. 농업인ㆍ소비자 교육ㆍ컨설팅 등 역량 강화 6.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7. 파주시 먹거리 정책 종합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역할 수행 8. 그 밖에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 단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