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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4-0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속초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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