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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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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양구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과제 추진에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구군 군정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건의 및 제안할 수 있다. 1. 군정의 중ㆍ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4. 주요 현안 과제, 쟁점 사항 등 해소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하되, 한쪽 성이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경제, 문화, 복지, 관광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획행정분과 : 기획, 행정, 홍보 2. 지역경제분과 : 경제, 지역개발, 농림축산업, 국방 3. 문화관광분과 : 문화, 체육, 관광, 산림 4. 복지교육분과 : 복지, 교육, 보건, 안전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분야는 군의 행정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 ③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관련업무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 또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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