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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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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실시하는 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분석실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ㆍ관리

제3조(운영ㆍ관리) ① 양구군수는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의 의뢰

제4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 안전성 분석 의뢰서를 분석 의뢰 시료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의 대상은 양구군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4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결과 통지

제6조(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끝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용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로 대신하고 농산물 안전성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7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6조에 따라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제8조(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따른다.

제9조 수수료 감면

제9조(수수료 감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양구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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