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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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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책 참여를 통한 열린 군정을 구현하고 영암군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 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 및 현안해결에 관한 사항 4. 군 주요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총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중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 2.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위원회 담당부서의 해당팀장을 위원회 간사로 둔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미리 회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해당 분과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당 분과 제도 개선 및 현안해결에 관한 사항 3. 해당 분과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1.>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총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중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 2.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 담당 선임부서의 서무팀장을 위원회 간사로 둔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안건 제출

제11조(안건 제출) ① 군의 과·소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자문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제1항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여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배부받은 위원은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전자우편 및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조사 요청

제12조(연구·조사 요청) ① 군수는 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5명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물은 과제를 수행한 대표위원과 공동연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의 형태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받은 경우 당해 결과물에 등록된 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료 등 지급 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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