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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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군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외국인주민 등의 권리 및 책무) ①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업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권문화 확산, 지역주민 인권의식 고양 등 지역사회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군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련된 사람과 교수ㆍ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