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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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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문화에 관한 양주시민의 권리와 양주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제3조에 따른 문화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주체”란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 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주체 간 협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민의 문화권 보장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① 시장은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재 가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 창조 및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 창조, 문화 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자치 기반 마련

제7조(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시장은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의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활동 지원

제8조(협력활동 지원)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예술의 육성

제9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지역별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제10조(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11조(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지원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의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6.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문화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 8.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 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10.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1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12.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14. 국제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시 문화자치 시책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양주시 지역문

제12조 양주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양주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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