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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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 본청의 담당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3.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동장 4. 의왕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5. 공유 임야: 임야 주관과장 6.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7. 그 외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재산: 회계과장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취득·유지·보존과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운영)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전년도와 비교·분석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손해발생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손해 발생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조치계획
제9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왕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계표시)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왕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등기절차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