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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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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 본청의 담당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3.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동장 4. 의왕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5. 공유 임야: 임야 주관과장 6.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7. 그 외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재산: 회계과장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취득·유지·보존과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운영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운영)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6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7조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전년도와 비교·분석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손해발생 보고

제8조(재산의 손해발생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손해 발생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조치계획

제9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9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왕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경계표시

제10조(경계표시)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인계인수

제11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왕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등기절차 등

제12조(등기절차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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