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의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의 예방, 그 발생에 따른 신고ㆍ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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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의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의 예방, 그 발생에 따른 신고ㆍ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등을 말한다. 가. 군(본청·직속기관과 읍·면 및 읍·면출장소를 말한다)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나.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2. “임용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다.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 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의 장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나 그 지위·관계 등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품, 향응의 제공 등
제3조(임용권자의 책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예방 및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피해 예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질 피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질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구제 절차 3.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예방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과 관련된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관별로 적합한 예방교육 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질 피해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질 피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질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질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3.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4.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5. 신고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 가.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지원 다. 그 밖에 신고자등에 대한 법적 지원 6. 신고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해당 기관, 그 산하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임용권자는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피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당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제1항의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행위자 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행위 내용 4.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7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피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수임인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피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의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가 행위자와 격리 등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임용권자가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전보·휴가·재택근무·근무지변경·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피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6조부터 제76조까지 및 「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따른다. ⑤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 접수의 처리)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실시) 임용권자는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등과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등의 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임용권자는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① 피해자 또는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을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임용권자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무원등의 신고자등의 보호) ①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피해에 대한 신고자등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등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은 소속 기관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신고자등의 소속 기관 감사부서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