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4-0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구성) ① 합창단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합창단장은 단원의 추천으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3조(운영) ① 합창단은 군수가 운영한다. ② 군수는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합창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합창단의 공연예술활동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합창단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제4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 2. 각종 공연 참가를 통해 군민화합기여 및 군의 위상 제고 3. 건전한 여가를 활용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 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25세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자로 모집한다. 단, 지휘자,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의 거주지역과 연령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2024. 2. 13.) ②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군수가 선발한다. 단,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④ 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6조(단원의 위·해촉) ① 단원은 군수가 위·해촉한다. 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한 단원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2024. 2. 13.) ④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자격기준에 적합지 않거나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자 3.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 5. 4회 이상 연속하여 연습에 불참한 자 6.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⑤ 단원의 위·해촉 등에 관하여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임무) ① 단장은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단원은 합창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 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소정의 연습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합창단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매년 군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단원은 무보수로 하며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운영) 합창단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연 문화예술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 4. 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이동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