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청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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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청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주민등록상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년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사.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려한 맞춤사업 <신설 2024. 2. 8.> 아. 성별ㆍ연령대별 청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사업 <신설 2024. 2. 8.>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태백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 자문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2. 8.〕
제8조(태백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 지원 업무와 관련된 과ㆍ소장급 이상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2. 8.> 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