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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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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9.30,2022.12.20.><제목 개정 2022.12.20.>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보령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보령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제3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보령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개정 2022.12.20.>

제4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관리자 2. 상권관리기구 ③ 보령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4.2.13.>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

제5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보령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개정 2022.12.20.>

제6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보령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보령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

제7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7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보령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19.9.30.>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보령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4.2.13.>

제8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8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제8조의3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8조의3(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보령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2.13.>

제8조의4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8조의4(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보령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2.13.>]

제9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보령시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시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할 경우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③ 보령시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갱신 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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