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책개발 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보령시 · 공포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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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책개발 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개발연구 활동"이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2.13.> 가. 활동주체: 의원연구회 나. 활동목적: 의정 및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개발 다. 활동방법: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에 관한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한다) 및 해당 결과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라. 활동결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제출 2. "의정(議政)"이란 의회 및 의원이 시정질문, 조례안·예산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법정 직무를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 3. "시정(市政)"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및 조례·예산의 범위에서 결정·집행하는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행정·정책을 말한다. 4. "의회연구회"란 상임위원회 소속과 관계없는 동일한 목적의 정책연구 활동을 위하여 구성한 조직(이하 "연구회"라 한다)을 말한다. 5. "연구용역"이란 연구회와 보
제3조(활성화 및 대상) ① 의장은 연구회의 원활한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 정책개발비 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성화대상은 해당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의정과 시정발전과 관련된 정책분야로 한다. ③ 의장은 연구회의 등록, 연구계획서의 제출 등이 저조한 때에는 외부 연구기관·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부용역의 절차·방법 및 연구비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연구용역의 예에 따른다.
제4조(연구회 구성) ① 연구회는 소속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호선하여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제5조(연구회의 등록) ① 연구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대표자는 연구회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해체할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해체) 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③ 연구회는 해당 정책개발 연구 활동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회는 해당 연구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연구회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서를 변경한 때 2. 해당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3.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5. 그 밖에 의장이 예산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제7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연구회는 제3조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계획서에는 정책개발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목적 및 기간 2. 연구자 3.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 및 시정 발전에 예상되는 성과 또는 효과 4. 필요한 연구비, 이 경우 전문가 등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연구회의 효율적 정책개발 연구 활동의 등록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연구회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원 2명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5명을 의장이 위촉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뽑는다. 2. 민간위원은 의정 및 시정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별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2.13.>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대학교수 다.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라. 기술자격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2.13.>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4.2.1
제9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또는 해지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계획서의 작성·변경 승인 3. 연구회의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보고서의 목적달성도 및 보완내용 5.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연구계획서·연구보고서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항목별 최상·상·중·하·최하의 평균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심사를 해당 연구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심사 결과가 "하" 이하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원연구회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용역 활동 이외에 연구회에서 진행하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비 지급) ① 의장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 연구회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의장이 승인한 연구주제 외의 다른 연구수행이나 해당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 계산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계약부서에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행기관에 해당 연구용역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2.13.> ④ 의장은 각 대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회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연구용역을 제외한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여 의회사무직원 중에서 담당자 1명씩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및 관리) <제목개정 2024.2.13.> ① 연구회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승인된 연구를 착수·수행하고, 해당 대표자가 매년 11월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유인물에 해당 정책개발연구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붙여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달성도 2. 실제 연구기간 3. 연구 참여자(전문가 등을 활용한 때에는 그 기관·단체 등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 4. 연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정책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의장은 연구결과가 “상” 이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