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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24-0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마을

제2조(대상마을) 100원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3.2., 2021. 4.16., 2022.6.13., 2024.2.13.>

제3조 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100원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제4조 운행구간

제4조(운행구간) 100원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 회관 앞에서 면사무소까지로 한다.

제5조 운행횟수

제5조(운행횟수) 100원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개인별 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①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한 주민은 100원 행복택시 이용권(지급용)과 현금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면에 택시가 있는 경우는 해당 읍·면 택시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택시가 없는 읍·면은 가까운 인근 읍·면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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